최종편집 : 2024-05-20 | 오전 08:17:0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2024년 04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이며,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연결법인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세율 인하, 분할 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제도가 시행된다.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0.1%씩 세율이 인하(세율 0.9%~2.4%)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기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4월 말에는 위택스 신고가 집중돼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청송군, 6월부터 주4.5일제

구미시, 첨단산업 차세대 엔지니

영천시, 배우 정호빈 홍보대사

예천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영주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안동시, 건강도시 조성사업 학술

영양군,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

청송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안동시, 내년도 국·도비 확보

고기동 행안부 차관, 영양군 지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